30일 여주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시의회는 지난 3월 10일 여주시의회 제2대 11회 본회의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 소식 및 의원 소개, 의정활동 내용, 회의록, 열린마당 등 시민들에게 의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회의록은 시의원들의 회의 발언을 기록해 책임 있는 발언 유도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여주시의회는 홈페이지 개편을 이유로 수개월 째 회의록 공개를 미루고 있다.

특히 회의록을 공지하는 기간도 인근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늦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의회는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해 빠르면 1일, 늦으면 2~3일 후 임시회의록을 공개하는데 비해 여주시의회는 자치법규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공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주시의회 관계자는 “속기 분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올해 초 채용한 속기사가 미숙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주민 Y모씨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늦는 것은 규정을 악용한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홈페이지 공개가 늦다는 민원인에 대해 의회 속기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참석해 듣는 분도 계신데...”라며 오히려 민원인 탓을 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시의회 홈페이지 또한 연간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해 왔지만 노후된 서버로 인해 사이트 접속이 자주 끊어지거나 느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6월 홈페이지 관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 업체가 협조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업체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업무 부실은 의회사무과를 감사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의원들의 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가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의원 어느 누구도 의회사무과에 관한 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회의록은 속기 후 오타만 수정해야 하는데도 의원들이 잘못 발언한 내용 또는 사투리 까지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의원 품위유지를 위한 회의록 왜곡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A모 의원은 “의회사무과는 시의원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어 가족과 같다, 사무감사 보다는 평상시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회의록은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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