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작한 홍보스티커는 매년 통상 부과되는 1월-등록면허세, 6월-자동차세, 7월-재산세(건축물, 주택), 8월-주민세, 9월-재산세(토지, 주택), 12월-자동차세(2기분)의 납부시기 및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는 바쁘게 생활하며 항상 언제 무슨 세금을 내야할지 혼란스러워하던 주민들에게 많은 납세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희 읍장은 “이번 홍보스티커 제작은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읍정, 즉 생활 밀착형 읍정의 시작으로 주민들의 자연스런 납세의식고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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