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기e조은뉴스]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친 뒤 합의금을 뜯어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서장 김균)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유흥가 주변 및 좁은 골목길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피의자 A모(29, 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후진하는 차량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차량과 충돌했고 좁은 이면도로에선 차량 옆을 바짝 붙어 걷다가 사이드 밀러 또는 차량 측면을 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를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가장해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보험사에 접수된 A씨 관련 사고기록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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