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날로 지정하여 예방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화재예방을 위한 건물구조 및 소방시설 기능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더 필요할 때이다.

연소방지를 위한 층별로 방화구획, 복도 너비는 최소 1.5m 이상 확보 등 엄격한 건축법 기준에 맞게 건물이 신축된다. 용도, 면적, 수용인원의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 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판매시설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공기호흡기도 비치해야 한다. 또한, 건물마다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결국, 건물에는 자체 화재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다 갖춘 작은 소방서이다.

하지만 관리자의 높은 이직률, 소방시설 관심과 기능의 이해부족으로 실제 화재에는 적응성 있는 다양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화재 시 대피를 알리는 경보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작은 건물 및 큰 건물(5층 이상 3000㎡ 초과)에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작은 건물은 수용인원이나 복도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전층 경보방식을 채택하고, 큰 건물은 화재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대피에 따른 대혼란과 추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화층(화재가 발생한 층) 및 그 바로 위층만 경보를 울린다.

예를 들면 16층 건물 8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8층, 9층에서 화재경보가 울리고 다른 층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그곳에 있는 거주자는 경보를 들어서도 안 된다.

일차적으로 방화구획 등 건물구조에서 화재연소를 막아주고 이차적으로 소화, 경보,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제어하게 된다.

결국, 건물 방재시스템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축 당시 설계된 방화구획, 복도의 너비 등 건물구조를 유지와 자동 및 수동 소방시설 기능을 이해하고 숙지와 더불어 2조건이 조합할 때 비로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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