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3,609건 2억 5,000만원 부과...2월 1일까지 납부

[여주=경기e조은뉴스] 경기 여주시는 2016년 등록면허세[면허] 13,609건에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2월 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한 후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191)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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