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17건 개선, 불합리한 법령 규제 지속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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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기e조은뉴스] 경기 양평군이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군은 2016년 상반기에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지도에 대한 검토 등으로 법령 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규제를 발굴해 총 17건을 오는 7월 8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개선(기존 농작물 이외에 임산물·수산물·가축까지도 가능토록 개선) ▲수도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30일로 완화(기존 15일) 및 분할납부 횟수를 4회 이상으로 확대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배수설비 대행업체 수(추가지정) 제한규제 폐지 등이다.

또한 군은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발굴을 위해 2014년 사업체조사보고서 기준 12개 업종을 선정해 관내 전 사업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4,000여 사업체에 규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 중에 있다.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은 “금년도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왕성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읍면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실시한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행정자치부 주민생활불편 제도(규제)개선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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