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로 한류를 이끄는 K-pop의 인기가 실로 대단하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사상초유의 유튜브 26억 뷰를 기록, 지금도 그 인기는 여전하다. 이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국내에 집중조명 되면서 유해 매체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 '영상사전심의제'다.

사실 이 제도는 도입전부터 창작성 침해해 대한 논란으로 파행을 겪은바 있다. 한류를 이끄는 K-pop의 인기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창작자, 가수에게 찬물을 끼얹는 시대역행적인 처사라는 비판이 따랐다.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사전심의제가 애초 입법 취지였던 '음악산업진흥'의 목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음악을 진흥하는 것이 아닌, 심각한 오류를 남겼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세계에서 유래없는 이 개정안은 세계인에게 B급 문화라는 조롱거리를 만들었으며 창작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족쇄'와 같은 검열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제도를 개정해 업계 자율 심의제도로 전환했지만, 심의를 담당하는 사기업의 갑질 횡포와 명확치 않은 사내 심의규정으로 인한 혼란으로, 당초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행보를 걸었다.

자신이 만든 창작품을 어떤 윤리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알 수 없는 심의 의원에게 2주나 걸려서 작품 판정(?)을 맡겨야 하는 불편한 진실은 비단 '잣대에 대한 오류'와 '창작성 저해'에 한한 문제만이 아니다.

역동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기획이나 프로모션이 아닌, 매체 자체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에 2주를 할애하고 그렇게 심의를 받은 영상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창작 침해'의 문제가 아닌, 예술가로서 창작품을 수정해야만 하는 굴욕(?)과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계절의 콘셉트에 부합한 음악을 선보이기 위한 제작자들의 기획은 심의판정 하나로 공표가 안 되거나 음악 가치를 하락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을 계절에 맞춰 쓸쓸한 발라드 곡을 심의, 재심의를 받기 위해 3주의 시간이 걸렸다면, 기획의 차질로 이어져 대중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공표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기획사의 영상물은 조속히 심의 처리되는 반면, 소형제작사나 인디뮤지션의 영상인 경우 심의처리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화려한 대형기획사의 로고가 실린 영상은 심의가 통과되는 반면, 소형 기획사의 1초가량의 짦은 회사문구는 간접광고라는 이유로 방송부젹격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뮤직비디오에 '15'세 이상 방송가'라는 문구를 달았다고 해서 청소년을 유해매체로 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애초 개정안의 취지 역할을 100%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란 어렵다.

청소년들을 특정한 틀 안에 가둔 채 교육을 강요해선 안된다, 그들은 학교라는 공간과 문화의 경계에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존재로서, 대중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기성세대 입장으로 본다면 그들을 이해관계로 접근하고 때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존중의 존재로서, 해선 안되는것들에 대한 강요가 아닌, 수준 높은 문화구축을 위한 '권장 시스템'이 아쉽기만 하다.

단순히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사전심의제에 대한 폐해의 문제만이 아닌, 다수에게 유해물질이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 특성에 대한 더 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오류와 그로 비롯된 '창작자들이 떠안을 이중고'는 너무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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