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익산 소재 ○○은행에 방문한 피해자는 1170만원을 피의자 A씨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피의자 A씨는 이천시 소재 농협 창구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중 1100만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한 은행직원이 피의자에게 출금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명의로 1200만원 입금되자 입금자를 아느냐고 묻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신상석 서장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발생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