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바로알리기 두 번째 순서로 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자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추진 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일반적인 공직자, 즉 공무원, 교사,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외에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으로 정의되는 ‘공무수행사인’을 법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누가 공무수행사인이 되고, 어떤 규정까지 적용받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무수행사인’은 네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예를 들자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등이다.

둘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서 예를 들자면,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이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 뿐만 아니라 위임·위탁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셋째,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다.

넷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겠다.

‘공무수행사인’이 청탁금지법의 어떠한 규정을 적용받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은 일반적인 ‘공직자등’과는 조금 다르다.

우선 주된 직업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제한받는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에 관해서만’으로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부정청탁도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대상직무에 한정해 처리한 것이 적용되고, 대상직무가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청탁제공자로서만 규율된다.

금품 수수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수행과 관련해’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즉 대상직무(공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액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수수해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는데, 이 사례금 제한도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더라도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한 모든 사람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정행위 요구는 항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하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이천시민이 앞장서서 지키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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