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과 이천시, 여주시는 24일 수원지방검철창 여주지청을 방문해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변호사란 고령화와 농업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정 변호사가 마을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을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주도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여주지회,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가 뜻을 한 데 모아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과 연계해 읍면별 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직무대리 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번 협약이 법률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리적 여건, 경제적 이유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가 각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2014년도부터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만 22회, 132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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