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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지난 11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의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12개 실천과제 낭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최유란 강사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대한 주요사항 및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상담사를 초빙해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병행 운영해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시간을 갖는 등 아파트 운영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한 입주자대표회장은 “금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관리규정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조병돈 시장은 “이천시 아파트 거주 세대수가 현재 62%에서 향후 택지지구와 역세권개발이 진행되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공동주택 입주민이 행복하면 이천이 행복한 것이며 이에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이 앞장서 선진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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