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도내 즉석식품취급 배달음식점 1,414개소 단속실시

제조일자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성에서 편의점에 도시락 및 샐러드류 등 즉석섭취식품을 납품하는 한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kg)를 압류처분 당했다.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이나 지난 소스로 나물류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평에 있는 B 판매업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만들어 판매용 돈가스에 사용하다 이를 공급한 서울 소재 C업소와 함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의뢰 할 예정이다.

박성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6월부터 시작된 불량식품 단속 ‘불량 배달음식 OUT! 도민이 OK! 할 때까지’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식품업체와 업소의 위생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도민이 ‘OK’할 때까지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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