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부지 고가 매매 빌미, 명의이전으로 이익 편취

경기 양평경찰서는 토지주에게 접근해, 땅을 비싸게 팔아줄 것처럼 속여 명의를 먼저 전달받은 뒤 매매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대부업자 김모씨(56, 남)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양평군 양근리에 조합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 소유자 A(57)씨에게 접근해 고가에 매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명의를 이전 받은 후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가로채는 등 총 3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A씨에게 사채이자를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A씨 소유의 다른 땅에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 땅을 경매로 넘겨 1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양평 관내에 아파트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부동산 사기가 극성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 부동산 부지의 매입 현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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