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542건, 2억 6,000만원...31일까지 납부해야

경기 여주시는 2017년 등록면허세[면허] 1만3,542건, 약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한 후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031-887-2191) 또는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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