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중개업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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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일명 복덕방 변호사)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또 다른 ‘무늬만 공인중개사’들이 난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부동산 컬설팅’ 업체들이다.

부동산 컬설팅 업체는 부동산전문가(부동산컨설턴트)가 부동산에 관련한 자료분석, 개발, 이용, 관리, 영업, 경연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는 중개업무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해당 관청에 등록 후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면 법 위반이다.

현재 부동산 컨설팅업은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통한 수수료 보다는 직거래라는 구실로 불법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특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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