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7월 7일까지 지원 접수, 농가당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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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조기 양성화를 위해 측량설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축산농가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자체예산 9,600만원을 투입해 농가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815개소 대상농가 중에 286개소가 무허가 축사이며 연차적으로 적법화 대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 1000㎡ 이상이다.

차후 대상은 2019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 소 400~500㎡미만, 돼지 400~600㎡미만, 닭 600~1000㎡미만이다.

축산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및 설계를 통해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및 축산업 변경 신고의 절차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행정처벌을 면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축산과를 통해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가별 애로사항 및 적법화 추진절차에 대해 개별상담 및 인허가절차 안내 등 컨설팅을 실시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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