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비스 지원대책 마련, 정신의료기관 등 퇴소 보호 대상자 관련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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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 및 정신요양시설 퇴소 보호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복지과 및 행복돌봄과와 공동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대책 수립 후 지난 6월 28일 간담회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대책에는 부군수를 단장, 보건소장을 부단장, 보건총괄 책임은 건강행복과장 변미선, 복지총괄 책임은 행복돌봄과장 구문경으로 시행준비단(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총 4개반(홍보지원반, 기획총괄반, 제도시행반, 사회보장반) · 1개팀(방문상담팀)으로 운영되어, 대상자들이 정신의료기관 퇴원 및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 무사히 안착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보건·복지 지원대책 간담회 및 담당자 교육에는 보건소·주민복지과·행복돌봄과·12개 읍면 복지담당·경찰서·소방서·정신건강증진센터·무한돌봄센터·치매지원센터 등 업무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빈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배경은, 정신질환자의 높은 비자의적 입원율, 장기입원 및 빈번한 재입원의 문제가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위헌성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주요개정내용에는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질환자 입·퇴원 제도에 대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정신의료기기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중에는, 스스로 자립해 살기 어렵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지역사회 돌봄이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대책 수립 후, 대상자분들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서 빈틈없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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