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김영자 의원의 자백(?)

최근 김영자 여주시의회 의원은 양촌리적치장 골재를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 하는 조건으로 원경희 여주시장이 10%의 커미션을 챙겼다는 둥, 원경희 여주시장이 40~50억을 들고 미국으로 날랐다는 둥, 여주시의 재산도 아닌 골재를 두고 여주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둥 원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공개석상인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이어 쏟아냈다.

너무나 확고한 김영자 의원의 태도에 적지 않은 여주시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원경희 시장이 정말로 그랬나?” 하면서 원 시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코미디는 지난 7월 17일 김영자 의원의 발언에 원 시장 보다 먼저 발끈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김 의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벌어졌다.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자 의원이 면담 과정에서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 버릴 수도 있는 위와 같은 높은 수위의 발언을 그저 소문으로 들은 것이라고 자백 아닌 자백을 한 것이다.

김영자 의원의 이와 같은 자백(?)에 기자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했다.

위와 같은 원색적인 내용으로 원경희 시장을 각종 인쇄물과 SNS를 통해 꾸준히 비난해왔던 김영자 의원의 당당한 태도에 “설마” 하면서도 “증거가 있으니 저렇게 확고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거는 없고 단지 소문으로 들은 내용이었다니 황당하다 못해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어, 이거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때에는(250조 2항)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중한 범죄다.

실제로 김영자 의원과 원경희 여주시장의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질지, 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매우 엄중한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일로 이미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원경희 여주시장은 더 이상 못 참겠는지 지난 7월 19일 있었던 여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자리에서 김영자 의원에게 강한 반격을 가했다.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눈 대화를 비유로 들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김영자 의원의 원색적인 비난에 강력 대응했다.

원경희 시장은 김영자 의원의 공격을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공인이 공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분명한 선이 있다”면서 김영자 의원은 본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영자 의원에 의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지도자’가 되어버린 원경희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이다.

원경희 시장은 여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당한 정치공세가 계속 될 경우 여주시청의 고문변호사와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쯤에서 공인의 말이 갖는 무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공인의 말은 일반인의 말과 달라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만 면책이 되고, 그것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것이다.

당연히 면책특권이 없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공인의 입에서 나오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는 그야말로 사람 여럿을 죽일 수 있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기 때문이다.

기자의 추측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이적했다가, 얼마 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한 김영자 의원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초하고 불안한 마음이 커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초조하더라도 공인의 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앞으로 이 사태가 원경희 여주시장의 고소로 이어질지 혹은 김영자 의원의 사과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주시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인의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은 지역사회를 커다란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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