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합=여주

경기 여주시는 귀농여성에 대한 ‘성희롱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6급 공무원 A(53)씨를 직위해제했다.

여주시관계자에 따르면 A씨에게 두 차례 소명 기회를 주었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거나 업무와 연관성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 돼 지난 3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은 일반인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으며 시민의 삶에 영향이 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비위행위에 대한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직자들에게 공직기강을 세우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귀농여성 B씨와 통화하면서 "술을 잘 못하니까 지금까지 혼자 살지. 뽀뽀는 해봤느냐?" "내가 금사면의 한 염소농장을 적극 도운바 있어 내 세컨드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 줄 것이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하니 당신 일 도와주면 나하고 뽀뽀만 한 번 하면 된다" 등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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