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합=여주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에 발목 잡힌 여주시.
여주에 미니신도시가 개발된다는
때 아닌 희소식이 지난 2월부터
수십 군데 인터넷 언론사에서 동시에 보도됐다.
하지만 이 보도는
조합원 유치를 위해 주택홍보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가짜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니신도시로 둔갑시킨 것.
여주역세권은 전철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여 미터.
이 조합아파트는 직선거리로 1Km에 달해
역세권 개발과는 무관한데도
역세권 최대수혜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부지에서 여주역 까지
걸어서 20여 분 거리(약1.5Km)를
5분 거리라고 거짓정보를 퍼트렸다.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것 또한
다른 도시 사례로
개발 여건이 다른 여주와 비교해 소개하는 건 억지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언론보도와 불법현수막을 통해
마감이 임박했다며
수개월 째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소비자 몫인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제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비용이 연간 30조900억 원,
이 가운데 사회적비용만 7조32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가짜뉴스는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연 기자
mytv@mediayonh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