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이중지원 막는 선테크금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바른정당 당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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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바른정당)이 정당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는 선테크방지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른정당 당론(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 전원 공동발의)으로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보전하도록 해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치변화를 가로막는 적폐라는 게 드러난 만큼 다른 정당들이 이번만큼은 법안에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에 제출된 각 당의 회계보고서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기간 중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23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83억1,6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한 뒤, 총 471억7,211만원을 보전 받았다.

자유한국당도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19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341억3,658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 총 330억6,466만원을 보전 받았다.

국민의당 또한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86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31억7,650만원을 신고, 총 422억6,341만원을 보전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선거보조금으로 이중 보전 받은 규모는 더불어민주당 131.5억원, 자유한국당 103.2억원, 국민의당 86.5억원으로 총 321.2억원이었다.

지난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 걸쳐 정당에 약 448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됐고, 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이중 보전돼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돼왔다.

한편 이번 선테크금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은 정병국·강길부·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용태·박인숙·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종구·이학재·이혜훈·정양석·정운천·주호영·하태경·홍철호·황영철·지상욱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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