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제품들,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홍보·제작방법 공유 제한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거나 제작방법 등이 공유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은 어린이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린이 제품 중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및 제작방법을 유통하는 것을 막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피짓 스피너라는 어린이용 완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기 제품 상위 50개 중 49개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일부 피짓 스피너는 수리검이나 표창을 본뜨거나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위험한 피짓 스피너를 홍보하거나, 개조 및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 등이 어린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과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는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재산상의 피해는 없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과 안전 확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안전인증과 안전 확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작방법 등이 공유되거나 심지어 어린이들이 이를 보고 따라하는 일이 벌어져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어린이들이 위험한 제품들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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