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 소유자 대상...10월 10일까지 납부

경기 여주시는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납기로 427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 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기분 재산세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여주시청 세무과(031-8087-2201)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에 전화·방문시 친절한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