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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북내면(면장 권재윤)은 지난 21일 관내 북내농협, 북내파출소 2곳의 기관을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홍보하고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17년 이후에는 인감증명법을 본인서명 확인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 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미리 등록해야하는 인감증명제와는 다르게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된다.

서류는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해야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소지에 사전에 신고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동차 등록과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제한물권(전세권, 저당권 등)설정, 기타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북내면사무소는 관내 금융기관인 북내농협과 북내파출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해 홍보하고 대출 관련 서류제출 시 적극 활용해 달라는 홍보를 펼쳤다.

이와 더불어 이·통장회의 등의 회의와 인감을 발급 받기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에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효력이 동일함을 알리고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권재윤 북내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익숙하고 효율적이도록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장서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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