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대강사업 당시 여주에는 남한강을 준설하면서 발생된 3만5629㎥의 준설토가 농지 등 19개소에 적치됐다.
이후 여주시는 국가에서 준설토 매각을 위임 받아 올해까지 2만2524㎥을 팔았고 현재 1만3105㎥의 준설토가 남은 상태다.
타시군에 비해 여주지역 준설토 양이 많고 적치된 곳도 방대해 준설토의 조기처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많아 여주시는 보통·초현적치장에 대해서도 적극 매각 처분했다.
여주 준설토는 어떻게 발생했나?
하천 퇴적물 토사(土砂) 걷어 올려 농지에 적치한 토사가 준설토(浚渫土)
국가 정부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강살리기사업은 홍수피해 방지는 물론 다기능 보의 설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정비를 목적으로 여주지역인 남한강 하천의 퇴적물인 토사(土砂)를 걷어 올려 여주지역 내 농지에 적치한 토사를 준설토(浚渫土)라고 한다.
여주 준설토.jpg▲ 4대강 사업을 통해 준설토 발생현황 (단위:천㎥)
이렇게 발생한 여주지역에서의 준설토 총량은 3만5629㎥규모이고, 준설토의 처리 경위는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라 한강살리기사업으로 시행했다.
즉 한강에서 발생된 토사의 적치는 발주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골재적치장 확보와 생산(적치장에서 선별), 판매 및 관리,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잔토처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도록 한 것.
국가에서 처리해야 하는 국가사무지만 이를 “4대강 하천 준설토처리 지침”에 따라 여주시가 위임받았다.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여주시와 골재협약서를 체결해 여주시로 이관된 국가사무가 된 것이다.
준설토는 골재와 사토로 구분!
‘골재’는 준설토 중 준설물량의 60% 이상이 모래로 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준설토를 지칭!
‘준설토’란 골재와 사토(捨土)를 포함하고 있다. ‘골재’란 준설토 중 준설물량의 60% 이상이 모래로서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준설토를 말한다. ‘사토’는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낮은 준설토로 골재 중에서 자원으로 이용하고 남은 골재를 포함하며, 오니토(폐기물처리대상)는 제외한다.
준설토의 처리는 준설토의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는데 단계별 우선순위로 처리하고 있다. 준설토 처리 우선순위는 1순위로 당해공사에 유용(有用)하고, 골재(60%이상이 모래로서 자원이용 가능한 준설토) 부문은 2순위로 지자체가 골재 선별?판매?잔토 처리하거나 지자체가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골재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골재(모래 60%이상)외 부문은 당해공사의 공공사업 성토 및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및 사토장 매립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골재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나?
골재를 판매해 나온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없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정산 및 납부하게 된다. 골재수익금 사용은 하천의 관리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골재수익금 중 100억 원 초과분 사용은 사용용도 및 규모 등 사용계획을 수립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사용해야 한다.
준설토의 매각은?
당초 거래실례가격으로 매각 ⇒ 감정평가가격으로 매각 변경 사유!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 판정, 감정평가기관서 결정,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2010년 사업시행 초기 준설토를 매각하기 시작 할 때는 준설토를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으로 보았다.
국유재산법상 준설토는 국가하천에 대한 소유권이 그 구성물인 하천토석에도 미치기 때문에 국유하천과 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준설토 매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매각하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준설토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거래가격이 없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모래, 자갈의 가격 산출 후에 준설토를 선별하기위한 생산원가와 이윤을 제외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여주시는 사업시행 초기 준설토를 매각할 시점에 준설토를 국유재산으로 보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을 계산해 매각 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12월 9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준설토의 법적성격 질의에 대한 답변결과 준설토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으로 판정된 후에 준설토의 품질시험성분결과에 따라 모래, 자갈 입도분석 후 감정평가기관에서 결정해 준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됐다.
준설토의 매각, 특별법 우선 적용 결정!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준설토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경쟁입찰 매각 및 수의매각 방법에 의해 매각방법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됐다.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공고 후 최고입찰 제출자에게 낙찰된다. 수의매각일 경우에는 타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법령에 따라 매각한다. 즉 물품관리법에 의해 매각원칙과 타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적용을 받는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