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난임치료 휴가 청구, 사업주 연간 3일 이내 범위 허용

25.jpeg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되어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