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2018년 2월 3일, 유인 도박행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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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총경 전진선)는 농한기를 맞아 가정 불화 및 재산 탕진의 원인이 되는 도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서는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농한기 농어민 유인 도박행위, 부동산사무실, 농막하우스, 음식점, 당구장, 가정집, 각종사무실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도박행위, 변조, 개조된 카드 및 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행위, 도박개장 등 방조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적이 목표가 아니라, 홍보를 통해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 가정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도박근절에 동참해 주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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