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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며

4일부터 5일까지는

이천시가 제출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4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7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어 11일부터 19일까지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는 21일과 22일 4·5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날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이 공소 제기돼 구금된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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