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572건, 42억원 부과...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

경기 이천시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4,572건, 4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을 고지한다.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카드·신용카드·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과 동시 납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 계좌 납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644-219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