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무인요금정산기 설치...이용방식 등 편의성 개선

50.jpg

경기 양평군은 지난 13일부터 군청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을 종이주차권이 없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주차시스템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군청방문 시 주차권 발급 후 해당 민원 방문부서에서 주차권에 민원확인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주차요금을 면제해왔다.

이번 시스템 변경으로 입차 시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변경돼 별도의 주차권 발급 없이 해당민원 부서직원에게 차량번호(뒷 4자리)만 알려주면 웹할인 시스템으로 자동 주차요금 면제되며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기존의 현금만으로 수납 받던 요금방식에서 신용카드결제 기능까지 추가되며, 경차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인식해 주차요금의 50%를 자동 면제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은 그동안 무료개방시간(오후6시~다음날 오전8시) 차단기가 열려있는 것을 악용하는 얌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무인 요금정산기 설치로 24시간 요금징수 시스템을 마련, 얌체 장기주차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