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집행계획 수립..22개소 대상, 3년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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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실효(폐지)되는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폐지될 경우 사업 미 시행에 따른 교통불편 및 지가하락등 사유로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2017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소를 위해 총 22개 노선 7.8Km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했으며, 2018년 본예산에도 13개노선(6.3Km)의 보상비 및 공사비를 위해 78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122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도로)이 60개 노선(총연장 15Km)으로 이를 해소하려면 81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선제적으로 3년(2018~2019년)내 36억원을 확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다만 행정절차이행(도시계획시설(변경), 실시계획인가 승인·고시)이 완료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실효(폐지)되지 않는다.

시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연차적으로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집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을 2020년 7월 폐지되기 전에 해소해 도시지역 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여주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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