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농가 39만5,193㎡면적, 보조금 6,800만원 지급

경기 여주시는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받아 서류 및 현지조사 후 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8농가 39만5,193㎡면적에 대해 보조금 6,800만원을 지급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 후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급된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중 FTA이행(‘15.12.20)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 농가에 대해 가격하락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당 173원으로 최대지원액은 개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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