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지방분권 개헌 위한 공동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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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와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공동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각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으며, 지방분권 개헌안 홍보 및 교육 등 시민 공감여론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환설 회장은 “경기도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 간 공동노력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나아가 각 지역과 시민연대를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분권 개헌은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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