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원경희 시장 불기소처분 통지

>미디어연합=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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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여주시의회 의원이 고소한 원경희 여주시장의 업무상배임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김영자 의원은 지난해 9월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각 과정에서 원경희 여주시장이 담당 공무원 양모(47)씨와 공모해 여주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면서 원 시장과 양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원경희 여주시장이 김영자 의원을 ‘탐욕스러운 돼지’로 비유했다며 원 시장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주지청은 지난 1월 2일, 원경희 여주시장과 양모씨의 업무상배임혐의와 원경희 시장의 모욕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고소인(김영자 의원)과 피고소인(원경희 시장, 양모씨)에게 각각 통지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준설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골재의 함량이 서로 다르고, 그 함량에 따라 준설토의 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맡겨 그 감정가액을 기초로 준설토 매각대금을 결정했다는 원경희 여주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 내양적치장의 준설토 골재 함량과 적금적치장의 준설토 골재 함량이 양촌적치장의 준설토 골재 함량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양적치장 및 적금적치장의 준설토 매매가격이 곧 준설토 일반에 대한 거래 실례가격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매각대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두 곳의 객관적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이를 근거로 적정한 매각대금을 산정한 점 ▲국가보훈단체에서 보훈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매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매각 추진 시 입찰 방식에 비해 수익금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발송한 뒤 ‘빠른 시일 내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설명했다.
또,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학대사는 부처의 마음만 품고 있으니 세속의 왕도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요, 태조 이성계는 늘 돼지처럼 탐욕스럽게 살다보니 청정한 승려도 돼지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문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발언은 시정연설을 하던 중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고사를 인용한 것이지, 김 의원을 ’탐욕스러운 돼지‘로 비유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김영자 의원을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두 건 모두 지난해 12월 29일 혐의를 인정해 기소(불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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