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진행, 피난통로 장애여부 집중 단속

경기 이천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제천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소방관서장 등 현장방문 안전관리컨설팅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 현장멘토링 ▲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파악 및 현황관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특별조사는 관내 목욕장으로 운동시설, 판매시설 등과 연계된 복합건축물의 대해서는 여성 소방공무원을 점검반원에 포함해 여탕 및 탈의실 등의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재, 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 장애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방서는 이번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소방관계 법규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교육 / 화재예방순찰 /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계도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르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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