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 보수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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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는 지난 4일부터 5일 이틀간 본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개정된 관련법령 및 제도 안내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노후소화기 교체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응급처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개정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전 교육뿐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설 것”이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도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방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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