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월, 연중 1회 신청, 최대 13만원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기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월 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한다.

시는 이대직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운영하며 1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접수창구를 설치, 홈페이지, SNS, 전광판, 플래카드와 리플릿을 배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접수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신청시스템 접속과 아래의 3공단 및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가까운 지역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기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신청대행기관 찾기)서비스를 제공하니 가까운 대행기관을 검색해 지원금 신청업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소상공인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또한 각 부서를 통해 각종 단체·기관·협회 등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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