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전 지자체에서 남은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부착 후 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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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오는 12일부터 타 지자체에서 양평군으로 이사 오는 전입세대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양평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이 이사 전 지자체에서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전입신고자가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종량제 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 세대 당 40매 이내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혜택을 받는 주민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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