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까지 3년 이상 계속적 경작 임야 대상

경기 여주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적법절차 없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를 신고를 통해 현실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2017년 6월 산림청 고시와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고는 사항으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되는 임야가 대상이다.

신청절차 및 구비 서류로는 대상의 임야가 현황도로와 접하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항공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지소재지에 5년 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통·리·반장을 포함함 3인 이상의 확인서, 및 등록전환성과도 또는 분할성과도 등을 첨부하면 현지조사 및 항공사진 확인 등의 자체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법으로 시행되는 임야는 소유자가 산지로의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실화함으로써 시민의 토지 활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남은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031-887-264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