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개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1명당 최대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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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18일 관고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관내 3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직원 30명 미만(단, 아파트, 청소원 등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 고용 사업주가 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부도 자리를 함께 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돕는데 협조했으며, 소상공인의 애환을 직접 듣고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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