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 훼손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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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2일 관고전통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과 화재예방 캠페인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겨울철을 맞아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해 시장 내 자율안전관리 기반조성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안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촉구 ▲화재예방요령 및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전기, 난방시설 및 화기 취급주의 당부 홍보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App 홍보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날은 재난현장 긴급자동차 도착시간 단축과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병행 실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6월 27일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지게 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 및 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되어도 보상 받지 못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전통시장 방문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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