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 2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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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특정(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특정(노후)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조기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 나,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면허증 사본 등)을 첨부해 협회에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월 23부터 가능하며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지원 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시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6,000cc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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