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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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는 2월부터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설됐으며, 양평소방서는 2명이 배치해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다.

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60곳을 선정, 한 달여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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