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 정의, 거래소 등록, 이용자보호 등 규정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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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며, "이에 전문가 및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암호통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성격과 달라 기존법의 틀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암호통화를 규율할 별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보안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일조하는 한 편 그 과정 속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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