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액 80%이상 환급 목표,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 노력

경기 여주시는 최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에게 세금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섰으며, 2월에는 미환급금 6,500여만원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정책을 내놓았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세액의 변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납부, 과세표준의 변경 등으로 납부 당시의 세액과 정당세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시는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발송하거나 전화안내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여주시가 보유한 납세대장에 있는 연락처가 맞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금액이 커질수록 세무행정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감액 사유 발생시 환급계좌번호 첨부 의무화를 추진해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2,190명의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수시 문자 발송, 사망자의 환급금의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의 거주지로 별도의 안내문을 송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18년 말까지 미환급금의 80%를 넘어서는 5,300만원의 환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향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미환급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를 활용해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여주시 세무과 징수팀 전화(☎031-887-2199) 또는 팩스(031-887-2479)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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