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돼 건축물, 분양권도 확대 신고해야

경기 이천시는 외국인이 국내법을 잘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최근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 구제를 위한 안내문을 만들어 관내 법무사 사무소 24개소에 배포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 취득 신고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 보유 신고도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시행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계속 보유 신고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토지와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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