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 화장품산업 발전 기대

39.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되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등 과장광고가 성행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송 의원이 이번에 통과시킨 화장품법 개정안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화장품을 과장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화장품의 인증을 통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진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