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자부담 20%

경기 양평군은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가입희망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별 품목 및 가입기간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대상 농작물(벼, 사과, 버섯, 시설작물 등 44품목)을 경작할 경우 총 가입금액의 20% 자부담(보조비율 80%)으로 품목별 가입기간에 가입 가능하다. 현재 대상품목은 ‘벼’이며 가입기간은 3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중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농기계(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농업인이 연중 가입 가능하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연중 가입 가능하며 자부담은 두 보험 모두 총 가입금액의 12.5%(보조비율 87.5%)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 지역농협으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보험 가입 완료 후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3~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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