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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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지난 21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을 완료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여러 가지 사례로 전자계약을 시연해보며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고 문서유통, 보관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계약 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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