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합=여주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자유한국당)의 국유지 불법점용 의혹과 이 후보가 이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이충우 예비후보가 농림부 토지 구거 일부에 경관조명과 장독대, 정화조 환기구로 추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해 수년간 사용해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내룡리 9-3 대지.jpg▲ ⓒDaum 로드뷰
구거를 개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시군에서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여주시청에 확인결과 이 후보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시에서 측량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룡리 9-3.jpg▲ ⓒDaum 위성사진
문제가 되고 있는 구거는 북내면 내룡리 26-1. 이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마당과 인접해 있으며 직선거리로 190여m되는 이 땅은 오른쪽으로 농로와 붙어있다.
여주시 담당자는 이에 대해 “정밀측량을 해봐야 정확한 면적을 특정할 수 있지만 육안(위성사진)으로 보면 구거 부지를 점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밀측량 후 무단 사용 면적을 파악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하루만에 “항공사진으로 판단하기엔 지적불부합 등 오류가 많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정밀측량을 해봐야 무단점용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보류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위성사진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참고용으로는 충분하다”면서 “경험상 오차범위가 크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또 이 매체는 이번 논란으로 여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재 과정에 이 후보가 “잘못 쓰면 바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소개하며 “기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운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인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등 지역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이익보다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뛰 따르는 시장후보 검증이 더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국유지 무단점용이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뿐만 아니라 누락여부를 파악하고 기초단체에 의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지만 도로, 하천, 임야 등 국유지 무단점유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고발 등 관리관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각종 위성지도 분석과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출직 후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대상의 실체가 부정확하게 전달돼 진상규명에 허점을 지니게 되는 점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보도 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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